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6: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칼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신곡지하차도에서 신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36,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E,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