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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11,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빛고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덕교차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하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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