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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59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 16:40 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수족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컵 보관 대 전면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컵 보관 대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곳 음식점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3. 2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 11. 경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6. 12. 20.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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