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3:4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D 식당 ’에서 식탁에 있던 소주 컵 약 5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5. 00:45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61 세) 의 집 마당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위 집의 1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 자가 위 집 현관 앞 가스 밸브를 잠그자, 화가 나 현관 입구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계단 옆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2개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라이 터를 불꽃을 키며 피해자에게 ‘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15:30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O 부동산 ’에서 지인인 I, J 와 술을 마시던 중, I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부동산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부동산 안에 있던 거울, 냉장고, TV 등을 집어던져 부순 다음, 위 건물 안에 있던 가스통의 고무 밸브를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22:2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K가 피고인에게 평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