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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2: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전항의 D 식당 내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통 2개, 물 컵 3개, 접시 2개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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