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정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01. 30. 23:5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이전 8번 코너에서 술을 먹으면서 선불로 예약한 노래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돈을 환급에 주지 않고 술값을 요구하는 코너 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 세) 가 이를 목격하고 “ 술을 마셨으면 돈을 지불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느냐

”며 끼어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뭔 데 개시 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정정)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수사)

1. 수사보고 (E 주점 종업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코너 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