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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9. 22:3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G(45 세, 여) 이 ‘A 가 노래방에서 몸을 팔고 다닌다’ 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노래방 출입구를 탁자로 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노래방 문을 막은 적이 없고, 공동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벌여 이를 말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주된 폭행 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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