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6. 6. 05:50 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21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왼쪽 어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읍 이 평 리 동 송 택시 부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차고,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 D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5) 피의자 수술 후 상태 확인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H은 2015. 6. 6. 05:50 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D(22 세) 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H의 일행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일행인 J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