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용도변경 및 시설자금 집기비품 일체 구입비용 등 총사업비 35억 원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되(제1조), 위 동업약정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가 각 5억 원씩 사업관련비용을 출연하며(제2조), 원고가 위 5억 원의 사업관련 비용을 출연한 경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제5조),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 1만 주 중 5,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 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4. 5. 30. 사업관련비용 5억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투자자 또는 직원을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보내 현장을 촬영하고 회사의 운영 및 업무절차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동업약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와 더 이상 동업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4.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