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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4 2017가단2413
투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21.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 및 D(이하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은 2011. 12. 13. B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행하고 있던 '베트남 하노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분을 각 25%씩 보유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D이 미화 300,000달러 이하 미화를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

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으로 2011. 12. 20. 100,000달러, 2012. 1. 20. 150,000달러, 2012. 2. 20. 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D은 2011. 12. 20.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1차 투자금 100,000달러(1억 1,7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300,000달러를 모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밝혔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을 변경하여 원고는 합계 120,000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 및 D이 부담하기로 하되 사업 지분은 원고가 10%, 피고들 및 D이 각 30%씩 갖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3. 2. 피고 C에게 20,000달러(2,260만 원)를 송금하였다. 이후 이 사건 투자자 사이에서 위 변경 제안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012. 4. 30. 50,000달러(5,650만 원)를, 피고 C은 2012. 9. 28.부터 2012. 11. 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2,000달러(2,456만 원)를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최종 정산을 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액 합계 120,000달러(= 100,000달러 20,000달러 중 합계 90,000달러 = 피고 B가 반환한 50,000달러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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