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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3361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2012. 4. 27. 각 출자한 1,400만 원과 소상공인 대출로 마련한 1,2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실용음학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그 수익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서울 광진구 E건물에서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그 후인 2012. 11.경 C가 정산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고, 2013. 5.경 D 역시 정산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그 이후 새로이 G과 H이 각 1,500만 원을 출자하여 원,피고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그들 역시 2013. 11.경 각 정산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탈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이 사건 학원의 자금관리, 회계업무, 카페관리, 강사 관리 등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강의도 하였고, 피고는 주로 이 사건 학원에서 보컬 강의, 학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각종 시설, 권리금 등 이 사건 학원의 잔존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5. 1. 30.경 I, D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 시설 일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고 그들로부터 2015. 3.초경까지 여러 차례 분할지급받은 양도대금 1억 500만 원,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입한 적금의 해약금, 일부 중고물품 판대매금 등 이 사건 학원의 잔존재산에 대한 정산(분배)을 비롯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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