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답 2,418㎡ 중 1/6 지분(피고 C 지분 1/2의 1/3)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 소외 E, F(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는 1999. 6. 21. 균등한 비율로 대금을 부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는 F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는 F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2. 22. 접수 제123095호로 2003.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들이 공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중 3,450만 원은 원고와 피고 C 및 E(공동매수인들 중 F를 제외한 나머지)이 각 1,150만 원씩을 F에게 주어 납입하게 하였고, 나머지 경락대금 등과 비용은 모두 F가 부담하였다.
위 공매에 따른 등기 뒤 공동매수인들 사이에는 E이 나머지 공동매수인들 3인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및 F는 E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G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2차)」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하고 2016. 8. 30.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 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이후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1,484,652,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후 예산확보시까지 보상협의가 유보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