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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8고정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B호텔 수분양자 대표단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6경 구미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B호텔 정회원(수분양자)모임'(이하 ‘이 사건 F’라고 함)에 접속한 후, “수분양자 여러분 진실을 밝힙니다!!!! 수분양자 A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으려 해도 C의 비윤리와 비도덕성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일반 상식을 월등히 뛰어 넘는 무례한 인간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기업의 ”갑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횡포를 일삼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D C의 적폐 세력을 고발합니다!!!! (중략) 그래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C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물건만 원가로 매입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지어내는 치졸하고 치사하고 초등학교 3,4학년들이나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자신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중에 손자가 생길 것인데 도대체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그것이 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입니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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