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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2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2. 15:3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내 동물병원에서 다음카페 ‘E'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F박사 관상' 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서 가끔 F박사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지신분이 마음만 곱게 먹으셨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을 텐데. 이분의 머리 두각 G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갓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또한 60대 때 곤란을 겪습니다.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인데..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0. 10. 1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F박사 관상 중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있는데..그것은 F박사가 상당히 바람기가 많고 성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꼬리가 좋지 않아서 부부사이가 절대 원만치 않고 코가 퍼져있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 혹시나 했는데..한번 이혼했나 봐요. 그래도 부부사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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