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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4고단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3. 06. 27. 20:4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항공료 부분을 이사회에서는 학교비용으로 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항공료 비용이 상당부분 약 7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고 이 학교 국고를 개인적인 사금고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냐”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06. 27. 20:4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일본에서 수백억 원(300억 원)의 빚이 있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돈들을 갚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학교 돈이 유출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07. 03. 21:3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아마 한국에서는 메이지 대학이라는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메이지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라 던지 신문이라던가 우리학교 그 어떤 학교 신문이라던가 혹은, 이런데 보더라도 수학, 수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라고 진실한 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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