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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9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및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내가 C SM5 승용차 소유자 E인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E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만 35세 이상 운전자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E가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상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IG 손해보험 콜센터 녹취파일 CD

1. 벤츠 차량 권리위임장, 크라이슬러 차량 권리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SM5 승용차가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SM5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이상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편의상 사고 운전자를 E라고 신고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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