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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노90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무죄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피고인 A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고의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으며, 나 아가 지급 받은 보험금 대부분은 병원비 지출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보험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과 지급 내역, 액수에서 차이가 있는 바, 그 예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1 연번 7 중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수령한 2,280,000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물 ㆍ 대인 보상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의 입원과 무관하게 지급 받은 돈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범죄 일람표 1 연번 5 내지 9( 연번 7 중 피해자 LIG 손해보험 부분 제외), 11 내지 14, 17, 범죄 일람표 3 연번 3, 범죄 일람표 4 연번 2, 4, 범죄 일람표 5 연번 3( 피해자 현대해 상과 LIG 손해보험 부분 제외), 범죄 일람표 6 연번 4, 6, 7( 각 피해자 대한 생명 부분 제외) 의 각 죄 : 징역 8월, 범죄 일람표 1 연번 7 중 피해자 LIG 손해보험 부분, 연번 18 내지 33( 연번 19 중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부분과 29 중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 부분은 각 제외), 범죄 일람표 2 연번 4, 범죄 일람표 3 연번 5, 6, 8, 범죄 일람표 4 연번 5, 6, 9, 11, 범죄 일람표 5 연번 3 중 피해자 현대해 상과 LIG 손해보험 부분, 4 내지 6, 8, 10, 11, 범죄 일람표 6 연번 4, 6, 7 중 각 피해자 대한 생명 부분, 연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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