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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2006. 2. 24. 우체국 올 커버건강보험, ②2010. 3. 23. AIA 생명 프라임 평생보험, ③2010. 3. 23. MG 손해보험 그린 라이프 원 더 플 플러스 보험, ④2010. 3. 23. 우체국 평생 OK 보험, ⑤2010. 3. 23.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 ⑥2010. 3. 23. 우체국 에버 리치 상해보험, ⑦2010. 3. 24. 농협생명 베스트 종신 공제보험, ⑧2010. 3. 25. LIG 손해보험 LIG 닥터 플러스보험, ⑨2010. 5. 25. 롯데 손해보험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⑩2010. 3. 25. 메리 츠 화재 알파 플러스보험, ⑪2010. 3. 25. 한화 손해보험 하나로 통합보험, ⑫2010. 3. 25. 현대 해상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⑬2010. 3. 25. 흥국 화재 행복한 헬스 케어보험, ⑭2010. 3. 27. ING 생명 파워 번역 유니버설 종신보험, ⑮2010. 4. 19. 현대 해상 하이 라이프 하이 콜 인생보험, 2010. 4. 21. 신한 생명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 등 질병, 재해 입원 시 입원 일당과 간병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9. 경부터 2010. 8. 9.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E 소재 F 의원에서 ‘ 허리뼈 염좌’ 로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실제로 위 입원기간 중 외출이나 쇼핑을 하는 등 입원이 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입원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2010. 9. 10. 경 1,100,000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42회에 걸쳐 262,058,927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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