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5:2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81번길 41에 있는 주인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악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