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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왜 나이 든 여자(피고인을 말한다)와 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지름 약 21cm)을(증거기록 제10, 11쪽 참조)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제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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