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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새벽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의 지인의 만류로 현장을 피한 피해자를 약 100미터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아래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그림 전원소견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손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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