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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합745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별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및 피고 B와 남매 사이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E은 D의 처이다.

나. 피고 B와 D는 2001. 8. 8. F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 답 6,295㎡(이 토지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후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와 H 답 2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와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 B, C 및 E의 명의로 19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01. 12. 20.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6,295분의 2,265, 피고 C 명의로 6,295분의 1,304, E 명의로 6,295분의 2,726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E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I 답 989㎡, J 답 660㎡, K 답 157㎡, L 답 1,350㎡, M 답 233㎡, N 답 1,527㎡(이하 위 토지들을 가리킬 때에는 소재 동 및 지번만 표기하기로 한다)이 분할되었고, 나머지 1,379㎡는 2007. 3. 13.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분할된 I, J, N 토지들은 지목이 ‘대(垈)’로, M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라.

피고 B, C와 E은 2002. 3. 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일부 토지에 관한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여, I 토지에 관한 E의 지분(6,295분의 2,726)은 모두 피고 B, C에게 이전되었고(피고 B에게 6,295분의 1,731, 피고 C에게 6,295분의 995), J 토지에 관한 피고 B, C의 지분은 모두 E에게 이전되었다.

마. 한편 K 토지는 2009. 4. 21.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 B, C 및 E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라 ㎡당 1,239,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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