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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002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C 답 1,339㎡(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원피고의 부친 E이 1983. 1. 4.경 매수하였고, 199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0. 1.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은 1995. 11. 26. 사망하였고, E의 처 F과 자녀들인 G, H, I, J, K, 원고, 피고, L이 위 E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C 토지는 1998. 12. 14.경 C 답 659㎡와 M 답 680㎡로 분할되었고, 위 N 답 659㎡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는데, 1998. 12. 14.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9. 증여를 원인으로 2012.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F은 2014. 10.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3호증,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C 토지는 E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고, 이후 E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분할 전 C 토지를 분할하여 그 1/2인 M 답 680㎡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1/2인 이 사건 토지는 상속인 전체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가족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약정에 따르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 19/15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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