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20. 16:00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 자가 위 임야에 있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만원 상당의 잣 6 포대 (420kg )를 가지고 가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20.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61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잣 27 포대 (1,890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잣 포대 자루), 수사보고( 피해 품 수량 및 가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 차례에 걸쳐 시가 6,615,000원 상당의 잣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 I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