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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1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 티 즈 차량 (C)( 증 제 5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02:5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송아리 잣을 수매한 뒤 위 E 옆 공터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송아리 잣 260kg (7 가마) 을 피고인 소유의 C 마 티 즈 차량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4. 04: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마 티 즈 차량에 송아리 잣을 몰래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5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586,000원 상당의 송아리 잣 990kg 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경부터 2017. 10. 9. 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791-1에 있는 기린 체육공원 앞 도로 및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에 그 장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해 견적서( 순 번 5), 각 방범 CCTV 캡 쳐 사진( 순 번 7, 9), 내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차적 조 회 (A), 번호판 독용 CCTV 캡 쳐 사진, 각 압수 조서( 순 번 18, 77), 압수 목록( 순 번 19), 각 CCTV 캡 쳐 사진( 순 번 39, 51, 70), 각 영수증( 순 번 42, 54, 57, 62), 현장 주변사진, 피해 현장 사진, 현장사진, 마 티 즈 차량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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