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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7. 23. 23:1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목욕탕 ’에 들어가 그 곳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구리 재질의 방 열기( 사우나 발열기구) 7대 시가 합계 약 1,112,000원 상당을 포대 자루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 자루를 위 F 목욕탕 후문에 있던 리어커까지 운반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대 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리어커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30. 23:17 경 제 1 항 기재 F 목욕탕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스파이럴 방열기( 사우나 발 영기구) 2대 시가 합계 약 8,200,000원 상당을 포대 자루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 자루를 위 F 목욕탕 후문에 있던 리어커까지 운반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대 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리어커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 품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목욕탕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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