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7114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시내버스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0. 31. 17:4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 1동 오목 교 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862,12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2 차로로 진입하여 대기하던 중 1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 3,862,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시정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 차로로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이거나 원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