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서 2016. 12.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0. 24.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채권양도금융기관’란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법인들을 뜻하는 것임), 위 채권을 위 일자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B
나. 피고는 망 C(2016. 12. 30. 사망)의 배우자로, 부부 슬하에 4명의 자녀(B, D, E, F)가 있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상속재산으로, 피고와 B, D, E, F는 201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7. 3. 9. 접수 제66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영천시장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