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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9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 기재 “E”을 “D”으로 고치고, 제3쪽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달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2.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민법이 규정한 절차와 방식, 즉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부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부인되는 민법상의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상속포기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의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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