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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노42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원심 판시 특수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29% 로 매우 높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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