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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3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손도끼를 내리찍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살인 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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