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2017. 3. 22. 자 특수 상해, 특수 감금, 인질 강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 범행( 이하 ‘2017. 3. 22. 자 각 범행’ 이라 한다) 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2017. 3. 22. 자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L과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 자를 건물에 감금한 상태에서 인질로 삼아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그곳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밖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