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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2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대 국 등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대 국 등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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