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인 B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에서 2020. 6. 12. 사이 저녁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2층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쥴‘이라는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반 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대마 1회 흡연분량 암거래가 3,000원 대마 카트리지 1개 암거래가 35,000원 엑스터시 반정 암거래가 50,000원 반 정을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1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