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취급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부근에서, E에게 호주 달러 100불(한화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캡슐을 건네받음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클럽’ 부근에서, 엑스터시 1캡슐을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취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206호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위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위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