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5. 23:30 경 서울 강남구 C, 5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감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6. 새벽 경 하남시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오후 경 서울 서초구 F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 새벽 경 서울 동작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엑스터시 중 1/2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