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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10. 23:40 경 태국에 있는 ‘H 호텔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정 (1 /2) 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6. 11.까지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공동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11. 00:00 경 태국에 있는 ‘I 클럽’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케타민을 빨대 안에 넣고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17.까지 5회에 걸쳐 케타민을 공동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0. 13. 05:00 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알 수 없는 양( 통상 1 회분, 약 0.5g) 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경 04:00 경 서울 강남구 J, 101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위 (1) 항과 같이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6. 6. 30. 14:17 경 서울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엑스터시 10 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150만 원을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7. 2.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곳 ‘L 호텔 ’에서 K로부터 당초 구입하기로 한 엑스터시 10정 중 5 정을 교부 받는 한편, 나머지 5정에 대한 대금 75만 원은 환불 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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