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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0: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1-9번지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위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앞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3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 네가 뭘 알아! 네가 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1년에 폭력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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