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09:2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9번지 오금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금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번지 서울송파경찰서 2층에 있는 경찰서장실 앞에서 "경찰서장 나와라" 며 고함을 치며 발로 경찰서장실 오른쪽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이를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만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부터 13:20경 까지 위 송파경찰서 1층에 있는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씹할 놈아. 사람 불러서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위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송파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제3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십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입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