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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07:3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식당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너 교육 좀 시켜야겠다. 야 임마 좆같은 새끼 여기 앉아 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2회 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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