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6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상가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2014. 3. 28. 위 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D, E, F, G, 법무법인 직원 3명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악수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야, 뭐 이런 게 다있어", "인마 어른이 말하면, 악수하자면 악수해야 할 거 아니야 인마", "너하고 나하고 감정있는 게 뭐가 있어 ", "야, 관둬 인마", "너한테 욕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응 니가 나한테 뭔데 인마! 자식아!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 새끼야! 경찰에 고소해, 이 새끼야! 응 네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고소를 해, 새끼야 개놈의 새끼 이거!"라고 욕설 등을 하고, 원고가 욕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인마! 니가 욕, 니가 나한테 인마! 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말이야. 그 지랄 야! 니가 나한테 뭘 보내 왜 왜 ", "개새끼야 무슨 사문서 위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인마 나한테 인마 감사까지 시켜놓고 고소를 해 개놈의 새끼 말이야!", "인마! 욕을 안하게 생겼어 ", "인간 같아야지 말이야", "좃같은 새끼 말이야!", "내용증명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좃같은 새끼,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새끼야, 야! 인마 이 자식아, 개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지랄이 없어 그래, 그게 인간이야, 좃같은 새끼!", "장인, 마누라, 동서 다 끌어가지고 고소하느라고 지금!"이라고 욕설 등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8. 13. 이 법원 2014고정3132호 사건에서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