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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A을 통해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G이 E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관여한 적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E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지위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대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G으로부터 한 차례 차용하였을 뿐 범행을 지속하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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