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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롯데시네마 주변 세븐일레븐 앞을 하얏트모텔 골목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회전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으로 주, 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 정지나 서행하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C(22세)의 D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 차량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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