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