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뚝섬역 방향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한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21,77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