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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구봉산 방면에서 만 천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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