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7:4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 21:10경 위 국민은행 E지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5. 20:37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농협 G지점에 앞에 정차한 C 운전의 검정색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5. 22:30경 인천 부평구 H 부근에 있는 I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빌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