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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7 2012고단2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7:4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 21:10경 위 국민은행 E지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5. 20:37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농협 G지점에 앞에 정차한 C 운전의 검정색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5. 22:30경 인천 부평구 H 부근에 있는 I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빌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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