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입구에 쌓아놓은 포도 상자들을 손으로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포도 2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씨씨티브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