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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0. 22:00경 서울 광진구 G 앞 길거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H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각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 A의 주거지 주택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이곳에 피해자 C(31세) 소유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I(여, 27세)과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C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발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40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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