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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10년 전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50세),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자 계속 피해자를 찾아다던 중 같은 날 01: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내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 등),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확인건), 수사보고(목격자 여주인 확인건), 수사보고(폭행장소 씨씨티브 첨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벌금형(2012년 동종 1회 포함)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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